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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10: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가에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E의 무릎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손으로 F의 얼굴 부분을 세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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