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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4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주)필립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주)필립건설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며,

2.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화산포장건설(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화산포장건설(주)로부터 103,7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며,

3.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D(비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D(비사업자)에게 1,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심문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 관련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공동시행 계약서, 공동투자개별계약서, 개발행위허가서, 통장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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