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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구단7762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 몽골 국적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였고, 2011. 9. 23. 출국한 후, 2013. 4. 10. 다시 같은 체류자격으로 입국(체류기간 만료일: 2018. 2. 9.)하여, 2017. 3. 22. 대한민국 국민 C(D생)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7. 12. 22. 결혼이민(F-6)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가 2018. 2. 19.과 같은 달 22. 원고와 C 사이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피고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후인 2018. 2. 27. 체류자격변경신청을 철회하고, 2018. 3. 28. 몽골로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6.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체류기간 만료일: 2019. 5. 17.)한 후, 2019. 5. 17. 피고에게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접수요건미비를 이유로 2019. 6. 19. 원고에게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 을 제1 내지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17. 1. 18. 전처인 E(E, 이하 ‘E’라고 한다

)와 이혼을 하고, 2017. 3. 22. C과 혼인을 한 직후부터 실제 동거를 하면서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였다. 2) 원고는 2018. 2.경 피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원고가 불법 노동을 한 사실로 인하여 체류자격변경이 불가능하니까 일단 몽골로 귀국하여 현지에서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신청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혼인 체류자격변경신청을 철회하고 몽골로 돌아가서 C이 소득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중, C이 2019. 1. 11. 오른쪽 무릎 복합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입은 사고로 인하여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어, 201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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