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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5구합22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2. 18. 단기방문(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2012. 5.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경부터 라호르(Lahore)시에서 B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 3. 1.경 원고의 호텔에 투숙한 테러범 3명을 신고하여 경찰에 연행되게 한 뒤 2009. 3. 6. 12:00경 총기를 소지한 남자 3명이 원고의 호텔로 찾아와 “테러범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원고를 어디서 보든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두 달간 1주일에 1번씩 협박전화가 왔으며, 2012. 4.경 4~5명의 남자들이 파키스탄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의 행방을 묻고 모친을 협박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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