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0701 (2020.06.0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한 때부터 청구인의 양도시까지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전(前) 배우자 OOO(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은 1999. 7.21. OOO토지 494.5㎡ 및 지상건물(이하 “구건물”이라 한다) 164.95㎡를 매매로 취득한 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2000.12.5. 지상건물(이하 “신건물”이라 한다) 2,331.12㎡(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축하였으며, 2012.6.29. 청구인과 협의이혼하면서 2012.7.6.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2.28. 쟁점부동산을 OOO외 1명에게 OOO양도한 후, 실지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인 OOO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일(2012.7.6.) 이후 필요경비로 공제한 감가상각비만을 차감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ㆍ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2.부터 2019. 4.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결산서 상 장부가액(토지 OOO)에서 전 배우자와 청구인이 보유하는 기간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감가상각비 합계 OOO차감한 OOO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6.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 배우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총 보유기간 중 공제한 감가상각비까지를 차감하는 것은 「소득세법」제2조 제1항 각자소득계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의 전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시기에 청구인은 취득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취득 거래에 관한 법률행위의 부존재).
(가) 쟁점부동산 신축 이전의 토지 및 구건물의 전소유자인 OOO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거래당사자 뿐만 아니라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전 배우자이다. 전 배우자는 「민법」제830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유기간(전 배우자의 취득일∼재산분할일) 단독으로 같은 법 제831조의 관리․사용․수익 등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면서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취․등록세 OOO및 재산세 등 지방세를 소유자의 지위로 납부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모든 거래는 전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적이 없고 지출한 금액도 없다. 따라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거래 자체가 없었다.
(2)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실지취득가액의 부존재).
(가) 「소득세법」제88조 제5호에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11.15. 선고 2012누31740 판결)도 ‘실제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나) 전 배우자가 거래당사자로서 법률행위를 하고 쟁점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실지거래가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소득세법」제2조 제1항에 거주자로서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체계원리는 동일한 납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양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타인(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체계의 원칙상 모순이 발생되고, 그 원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4)「소득세법」은 이월과세의 특별 규정으로,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배우자 등 이월과세특례), 같은 법 제97조의2 제4항(상속인 이월과세특례),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및 제32조(개인 취득가액 등 이월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건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장부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이월과세제도의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토지취득일 1999.7.21., 건물신축일 2000.12.5.)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이 때 환산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46, 2011. 3.18., 같은 뜻임).
(6)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7) 전 배우자의 보유기간 중 공제한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 청구인이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일 이후 계상한 감가상각비만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이유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임대사업 소득금액의 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이중으로 필요경비의 계상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전 배우자의 보유기간 중 공제한 감가상각비 OOO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과대하게 계산한 것이다
(8) 전 배우자의 장부상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가) 쟁점부동산 인근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탐문한 바, 1999년 당시 토지 평당 시세는 약 OOO내외로 거래된다고 하므로 이를 적용하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액은 OOO으로, 전 배우자가 계상한 장부가액 OOO시세에 비해 34.16%에 불과하여 시가 상당액에 현저히 저평가되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나) 일반적으로 실지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전 배우자의 장부가액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1999년 개별공시지가가 OOO대비 75%수준으로 훨씬 낮게 계상되어 있고, 건물 신축비용은 국가가 고시한 연도별 표준건축비와 비슷하게 계상되어야 하는데, 전 배우자가 2000.12.5. 신축 당시 계상한 장부가액 OOO표준건축비 OOO65% 수준으로 훨씬 낮다.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8(건물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에 의하면, 당초 취득한 구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 양도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데, 전 배우자의 장부가액은 위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전 배우자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감가상각비’도 전 배우자가 취득한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민법」제839조의2에서 정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협의이혼 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2)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재산분할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배우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46, 2011.3.18.).
(3)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법적 성격을 감안할 때, 설령 전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시기에 전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고,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까지 전 배우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이상, 이는 「소득세법」제88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장부상 가액이 개별공시지가와 연도별 표준건축비보다 낮게 계상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 등을 볼 때, 전 배우자의 장부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원칙적으로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과세관청이 취득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하였다면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의 기재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다른 증빙자료 즉,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이나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5.6.23. 선고 2015누30106 판결).
(나) 전 배우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장부가액OOO 취득과 관련한 서류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다) 전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를 쉽사리 부인을 한다면 조세의 신고·납부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게 되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유리한 환산가액의 적용을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0848 판결 참조).
(라) 전 배우자의 신건물에 대한 장부가액 OOO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일반건축물대장 상에 공사시공자로 기재됨) 등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고, 전 배우자가 이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사실이 있다.
(마)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상 신건물에 대한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액은 OOO(총도급가액), 토지에 대한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액은 OOO으로 전 배우자의 장부가액과 유사하고, 청구인은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임대업)의 취득가액을 전 배우자의 장부가액에서 총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 취득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 취득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1/100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 하여 계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