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2337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041,289원 및 그 중 98,960,603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 합계 131,041,289원(=대위변제금 잔액 98,960,603원 확정지연손해금 32,080,686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98,960,603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인 2014. 12.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