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나106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반소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식생블록과 보강토블록의 단가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사실에 비추어 원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