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013. 4. 중순경 관할 관청의 장에 신고하지 않고 아산시 C, 같은 시 D에 면적 54㎡ 상당 컨테이너 구조로 된 임시 창고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반면적 합계 148㎡ 상당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1. 고발장, 건축법위반 고발 및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1. 위반 건축물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수사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건물 축조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건축법을 위반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받은 이행 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건축물도 모두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형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