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16 2018가단2767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거제시 D 외 9필지 소재 E건물 이후 ‘G건물’로 건물명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이 임차인 및 수탁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인 및 위탁자인 원고에게 ‘외국인 회사의 입주 승인 혹은 실입주 시점부터 2018. 10. 31.까지’ 월 4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및 관리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C과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C이 이 사건 1차 계약의 임차인 및 수탁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동의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고, 피고는 2016. 6. 22. ‘임대인 및 위탁자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C과 피고에게 보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7. 26.부터 2018. 7. 25.까지, 임대료(월세)를 3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 계약 제7조 제4항은 “본 계약 체결에 따라 임대인과 C(주)와 기 체결한 본 부동산의 기존 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기존 C(주)와의 잔여 임대기간에 대하여 상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쌍방이 확인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2.분부터 2017. 8.분까지, 2017. 10.분, 2018. 8.분부터 2019. 1.분까지의 임대료 합계 5,390만 원(= 450만 원 × 7개월 320만 원 × 7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2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