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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1020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950,000원에서 2016. 2. 2.부터 의정부시 C 외 12필지 동부 제나동 D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외 12필지 동부 제나동 D(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자인 의정부시장과 사이에 점용계약을 체결한 점용권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7. 29.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115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7. 2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 있다.

2. 임차인(피고)은 임대인(원고)에게 시설 및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5. 점용기간 만료일은 2016. 5. 5.이며, 만료 이후에는 의정부시와의 협의사항에 따른다.

다. 의정부시장은 2016. 1.경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 포함된 상가의 점용권자들로부터 점용권을 회수하고, 수의계약 및 일반입찰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2016. 5. 6.부터 관리운영한다고 공고하였다.

즉 의정부시장이 기존의 점용권자들과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점포에 대하여는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 상가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라.

피고는 2015. 7.분부터 2016. 1.분까지 차임 805만 원(= 115만 원 × 7개월)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1. 피고의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피고는 현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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