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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6 2015누49490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은 지하 부분에 대한 공사만 진행된 채 7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원고들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기존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나 건축물 양도계약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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