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변제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1) 제1주장 ① 원고는 피고 명의의 중고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하다는 C의 요청으로 2012. 10. 26.부터 2013. 5.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이하 ‘제1-1주장이라고 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표현대리인에 해당하는 C에게 위 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의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이하 ’제1-2주장‘이라고 한다), ③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C에게 위 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1-3주장'이라고 한다
). 2) 제2주장 C이 피고 명의의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위하여 위 대여금 80,000,000원을 사용하였거나 위 80,000,000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C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1주장의 경우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10. 26. 15,000,000원, 2012. 11. 23. 25,000,000원, 2012. 12. 7. 10,000,000원, 2013. 5. 23. 16,790,000원, 2013. 5. 24. 13,21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10. 5. 20. 피고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이 이루어졌고, 이를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아들인 C이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