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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276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변제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1) 제1주장 ① 원고는 피고 명의의 중고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하다는 C의 요청으로 2012. 10. 26.부터 2013. 5.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이하 ‘제1-1주장이라고 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표현대리인에 해당하는 C에게 위 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의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이하 ’제1-2주장‘이라고 한다), ③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C에게 위 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1-3주장'이라고 한다

). 2) 제2주장 C이 피고 명의의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위하여 위 대여금 80,000,000원을 사용하였거나 위 80,000,000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C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1주장의 경우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10. 26. 15,000,000원, 2012. 11. 23. 25,000,000원, 2012. 12. 7. 10,000,000원, 2013. 5. 23. 16,790,000원, 2013. 5. 24. 13,21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10. 5. 20. 피고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이 이루어졌고, 이를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아들인 C이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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