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2364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는 8.52/3,8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