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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4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4:30 경 울산시 남구 여천로 83에 있는 성지 카 엔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 168-1에 있는 여천종합 정비공업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여 6회에 이르는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음주 운전 등이 수반되지는 않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은 동종 전력이 1회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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