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단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1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A 부분 원고는 피고 A이 H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1,000,000원 외에도, 피고 A이 H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9,400,000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금액은 피고 A의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순번 거래일 금액 비고 1 2009. 5. 22. 52,000,000원 신한은행 2 2009. 12. 23. 10,000,000원 신한은행 3 2010. 3. 4. 20,000,000원 신한은행 4 2010. 4. 2. 5,000,000원 신한은행 5 2010. 4. 2. 5,000,000원 신한은행 6 2010. 4. 9. 6,600,000원 신한은행 7 2010. 10. 25. 18,000,000원 신한은행 8 2010. 12. 28. 1,800,000원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9 2011. 1. 11. 1,000,000원 신한은행 합계 119,400,000원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 아이비케이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가 피고 A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S) 및 아이비케이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T)로 위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A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H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은 H와 피고 A 사이에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