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30.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2017. 8. 29. 2,000,000원을, 2017. 8. 30. 10,000,000원을, 2017. 9. 5. 25,9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2. 주식회사 E에게 77,7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7. 8. 28. 5,000,000원, 2017. 9. 6. 2,000,000원, 2017. 9. 16. 5,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2019. 5. 27.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7. 8. 28. 5,500,000원, 2017. 9. 6. 2,000,000원, 2017. 9. 16. 5,000,000원 합계 12,5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C이 운영하는 ‘G’ 명의의 계좌로 2017. 5. 8. 4,000,000원을, 2017. 5. 15. 2,200,000원을, 2017. 5. 18. 4,000,000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G’의 거래처인 ‘H’ 명의의 계좌로 2017. 8. 25. 2,000,000원을, 2017. 9. 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