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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1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09. 18. 21:55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이 “너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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