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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정88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농민(세종대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서울역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2015. 11.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E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세종대로를 따라 광화문을 거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2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총 65,000여 명 중, 6,000여명은 2015. 11. 14. 14:2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을, 15:40경부터 16: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그 무렵인 15:40경 47,000여명이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광화문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그 역시 차벽으로 광화문 방면 진출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의 차벽을 우회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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