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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2 2016고정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14: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0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 14: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F(81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7대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8. 29. 이 사건 제 2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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