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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6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 3층의 1-2라인 창고는 직원 휴게실로 이용하고 있는 곳임에도, 호소문이라는 제목 하에 ‘ 이번 사건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시초는 지하 주차장 입주민 공유의 공간에 D 실장과 E 주임이 둘이만 사용하는 가정집 같은 장소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입주민공용부분 무단점유사건보고서라는 제목 하에 ‘E : “누가 보더라도 불륜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 있는 몸이다”’라고 기재한 서류를 위 아파트 게시판 17군데에 부착하고, 입주민 540여 세대에 통신문을 보냄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명예훼손 사실은 진실한 사실 또는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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