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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16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주식회사 D’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건물 옆의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및 주거 침입 성립 여부 법률 검토), 수사보고( 고소인 지적도 및 공장 배치도 제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토지{ 제출용}, 부동산매매 계약서, 유체 동산 및 권리 양도 계약서, 사진 첨부 (SNS 대화내용 등 3 장), 대법원 경매사건 검색 기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차장 옆의 건물의 임차인이었고, 피고 인의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출입한 곳은 피해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토지 및 지상건물, 콘크리트 포장된 주차장 등의 부지가 위치하고 있고, 위 각 시설로 통하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통로 입구 부분에 외부와의 경계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출입문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고, 위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출입이 용이한 통로가 없어( 나무나 돌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도 어려워 보인다) 외부인이 위 시설물들의 관리자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사실, ② 피고인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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