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0 2018고정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 포항 북구 C 등 3,000평 상당의 토지에 ‘ 아 연 스라 그’ 6,000 톤을 적 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경 불상지에서, 위 토지에 농작물 경작을 하기 위해 적법하게 위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D로부터 위 ‘ 아 연 스라 그 ’를 치워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 아 연 스라 그 ’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작물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재판 중 사건 확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토지,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