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씨 30대손인 F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데, 1991. 7. 4. 종중등록을 마쳤다.
한편 망 F(처 G)의 자녀들로 H, I, J, K, L, M, N, O가 있다.
나. 분할 전 당진시 P 임야 8,43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피고의 아버지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1997. 10. 6.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97. 9. 3.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 K, L 및 I는 1990. 1. 21.경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별지 기재 합의각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4. 4. 7. 분할 전 C 임야 8,340㎡로 등록전환 후 이 사건 C 및 D 임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망 F의 자녀들은 매수자금을 모아 1965. 7. 5.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다만 그 소유명의를 장남인 H 명의로 하였다.
H 등의 어머니인 G이 1990. 1. 17. 사망하자 H는 매수대금 부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일부를 그 무렵에 설립된 원고에게 선산으로 넘겨주기로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ㄱ) 및 (ㄴ)부분이다.
위와 같이 원고와 H 사이에 이 사건 (ㄱ) 및 (ㄴ)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피고는 H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증여받아 H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분할하기 위한 측량비용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ㄱ) 및 (ㄴ)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