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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01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10,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사우나)에서 세신(때밀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 8. 16.경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6층(남탕)을 세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점유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사우나용역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3,000만원, 월차임은 100만원으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피고 사이에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2014. 8. 16.부터 2014. 12.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보증금 교부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12. 18.부터 2015. 2. 24.까지 위 D 6층(남탕)에서 세신업에 종사한 사실, 원고가 2015. 2. 24.경 피고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D 6층(남탕)에서 퇴거하여 임차물을 피고에게 비워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용역 임대차계약이 원피고간 합의해지로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사우나용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므로 보증금 5,000만원에서 1년간의 차임 합계 1,200만원을 공제한 잔액 3,800만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우나용역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제1호증(사우나 용역 임대계약서)이 있으나, ① 위 사우나 용역 임대계약서에는 피고가 아니라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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