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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8.19 2014가단70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2. 15.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남탕매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C은 2012. 1. 9.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2012. 4. 9.까지 지불한다(이자 월 1%)’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C은 2013. 5. 7. 피고에게 E 시설물, 영업권, 기타 업장 관련 전체를 매도하면서 위 매매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래와 같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임대보증금 : 2억 원(향후 돌려받을 금액) 탕내 용역 보증금 : 1억 7,500만 원(향후 지불해야할 금액) 남탕 : 이용소 3,000만 원, 매점 4,500만 원, 세신구두 1,000만 원 여탕 : 매점 6,000만 원, 세신 2명 3,000만 원 회원 : 약 1,200명 사우나 시설 및 비품, 헬스시설 및 비품, 냉방시설 : 현 상태대로 전체 기타 : 헬스, 사우나 관련사항 전체

다. 피고는 E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2013. 6.부터 2013. 9.까지 원고에게 C이 지급해오던 위 보증금의 이자액 상당인 45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E를 완전히 인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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