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7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10:07경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고내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혼자서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009년에 벌금 50만원, 2013년 7월경에 벌금 150만원, 같은 해 12월경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