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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1 2012노8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 7.경에는 F 법인의 주식 100%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2008. 7. 14.자로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인 H 회사를 양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법인인수등록을 마쳤으므로 2008. 3.경부터 H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2차 사업을 위한 부동산개발시행사업을 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2차 사업은 O의 N 부장과 국민은행의 P 차장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해자 J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N 부장의 투자권유와 P 차장의 대출의향서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며, 2차 사업에 관한 대출의 성사 책임도 N 부장, P 차장 및 피해자에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1차 사업의 콘도미니엄 자체를 담보로 제공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당시 F 법인의 주식 100%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D의 동의를 구할 이유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도 N 부장과 P 차장의 국민은행 대출의사를 확실히 믿고서 피해자의 투자금에 피고인의 개인 돈 4,000만원을 합하여 이 사건 2차 사업 토지계약을 위한 가계약금 1%를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오히려 N 부장 및 P 차장의 대출약속 불이행에 따라 나머지 계약금 9%를 조달하지 못하여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1%를 몰취당한 피해자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투자금을 편취할 동기도 없었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원심증인 N, J의 증언을 이유로 이를 사기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 특히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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