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말레이시아 사라와크(sarawk)주가 발주한 B 토목공사를 수주받은 말레이시아-중국 합작투자회사(Malaysia-China Hydro Joint Venture)로부터 수력발전용 수문(Hydraulic Steel Structure), 부대설비의 공급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후, 2007. 4. 30.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수력발전용 수문, 부대설비의 설치, 부품공급 및 시운전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은 말레이시아화 9,827,000링깃(Ringgit), 수력발전용 수문의 Dry Test는 2008. 4. 30.까지, Wet Test는 2008. 12. 31.까지 각 완료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말레이시아의 법령에 의하여 현지법인만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제약을 받게 되자, 주식회사 C은 2007. 7. 23.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인 원고를 설립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대금을 말레이시아화 14,725,282.58링깃, 수력발전용 수문의 Dry Test는 2009. 7. 31.까지, Wet Test는 2010. 12. 31.까지 각 완료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1차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2010. 6.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대금을 말레이시아화 25,590,552.58링깃, 수력발전용 수문의 Dry Test는 2010. 7. 31. 또는 피고의 최종 프로젝트 완성일까지, Wet Test는 2011. 12. 31.까지 각 완료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2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1, 2차 수정계약에 부가된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 별지 ‘하청의 특별약관 및 조항들’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말레이시아 D로부터 추가공사 의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