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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4동 20호에서 ‘C’이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27.부터 2012. 3. 10.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1년 2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645,161원과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매월 416,660원씩 9개월간의 상여금 3,749,940원, 퇴직금 525,710원 등 합계 10,920,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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