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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2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6.부터 2010. 3. 21.까지 일한 C의 임금 2010. 1월분 1,150,000원, 2010. 2월분 1,650,000원, 2010. 3월분 1,155,000원 합계 3,995,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09. 10. 28.부터 2010. 3. 30.까지 일한 D의 임금 2010. 1월분 657,500원, 2010. 2월분 2,000,000원, 2010. 3월분 2,000,000원 합계 4,657,5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61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D, C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수사보고(임금정산여부 확인)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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