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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1371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였으며, 피고 B는 반소로 원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중 약정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2016가단172), 원고의 본소 중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2016가단1281),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2016가단1045).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중 C에 대한 약정금 청구,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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