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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18 2019나22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각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의 횡령범죄로 인한 손해와 임의 할인으로 인한 손해에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피고 C, D에 대하여 각 선택적으로 피고 B와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약정금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① 피고 B의 횡령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고(단,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은 공제) 임의 할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② 피고 C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③ 피고 D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약정금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 B에 대한 임의 할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피고들 중 피고 C이 그 패소부분인 원고의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임의 할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E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거래처들로부터 받을 거래대금을 이 사건 횡령계좌로 용이하게 지급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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