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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30674 판결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항소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은행(영업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마중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2017. 9.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6. 한 별지 교육세 목록 중 ‘교육세 부과세액’란 기재 각 교육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날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03,321,745원 및 가산세 233,118,525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533,044,950원 및 가산세 205,921,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12. 7.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3,560,000원의 경정처분 주1) 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의 “13,200,000원” 다음에 “, 2008년 내지 2012년 합계 776,160,000원(2008년 내지 2011년 각 174,240,000원, 2012년 108,240,000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표 아래 제4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참조). 이 사건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에 해당하는 이상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표 아래 제5행의 “①”을 “②”로, 제19행의 “②”를 “③”으로, 제9쪽 제3행의 “③”을 “④”로, 제9쪽 제18행의 “⑤”를 “⑥”으로, 같은 행의 “④항”을 “⑤항”으로, 제10쪽 제1행의 “⑥”을 “⑦”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표 아래 제8, 9행의 “비록 이 사건 평가손익이 파생상품 거래손익으로 최종 구현되기 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기는 하나”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표 아래 제11행의 “외환매매액”을 “외환매매익”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8호 에서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라는 포괄적인 항목을 두어 제1호 부터 제7호 까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열거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금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평가손익이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제1호 부터 제7호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이익이 제8호 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법령에 부합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9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제3항 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를 이미 교육세가 부과된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파생상품 거래손익 산정 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인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의 위임의 범위인 수익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개정 연혁상 외환매매익, 외환평가익, 순손익 등을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의 전제와 같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의 ‘수익금액’이 곧 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제3항 의 수익금액을 초과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3개월마다 과세하는 기간과세 방식 하에서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세법의 과세체계상 한계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는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면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추가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가목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괄호로 덧붙였다. 원고는 평가손익은 최종 거래손익을 구하기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하므로 그 통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2015. 2. 3.자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과세기간까지도 이 사건 평가손익이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문언적 해석 범위를 벗어난다. 또한 이 사건 평가손익을 거래손익과 통산하지 않아 불합리가 발생한다 하여 통산 허용 규정이 명문으로 신설되기 이전에 이를 법률 해석만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그와 같은 해석의 소급 적용 한계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한편,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제4조 제1항 제5호 의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 이전의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평가손익을 통산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3행의 “지급한 용역비의 액수”를 “지급한 월 13,200,000원, 약 5년간 합계 776,160,000원의 용역비 액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4행의 “제공받은 용역의 횟수가 많지 않고 그 내용도 단순 업무에 불과한 점”을 “제공받은 용역은 2010. 3.경부터 2012. 9.경까지 15회의 이메일을 통하여 위와 같이 ○○은행 방문 또는 면담을 주선받거나 경제 간담회 등에 관하여 보고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위 ○○은행 퇴직자들이 계약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의 기간 중 다른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4쪽 별지 교육세 목록 표 제1행의 “교육세 부가세액”을 “교육세 부과세액”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주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소취지에 “경정처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아래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급금 충당 통지”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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