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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산수교회 제3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5,966원이 들도록 위 트라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등

1. 진단서 - 팩스, 견적서 - 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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