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175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06,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6.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8. 9. 1.로 변경 진술하였다. 한편 2019. 5. 14.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24.부터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원고의 청구 중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