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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나652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록을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중 “제순위로”를 “제1순위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먼저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은 1996. 2. 8. H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면서 대출을 받았고, 피고가 E의 H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E은 1998. 2. 9. 피고에게 10,4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1998. 2. 17. E 명의의 H은행 마이너스통장 계좌로 10,489,008원을 송금하여 E의 H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E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구상금채권이 1998. 2. 17.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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