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담보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C의 채무 170,000,000원 중 이미 변제된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남편인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위 17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써 C와 연대하여 위 나머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담보제공 약정위반 살피건대, C는 원고로부터 H 건물 신축 과정에서 G을 통해 투자받은 투자금의 상환을 독촉받자 2011. 10. 8. 투자금 잔액 및 이자 합계 106,000,000원을 2011. 10. 31.까지 상환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이자 C의 부인인 피고는 2011.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수인을 원고로, 분양대금을 106,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12. 11. 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마친 후, 2012. 11. 2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