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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8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보내주면 2~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의 통장 1장과 그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 우체국 계좌(C)의 통장 1장과 그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통장사본

1. 회신자료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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