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8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보내주면 2~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의 통장 1장과 그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 우체국 계좌(C)의 통장 1장과 그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통장사본
1. 회신자료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