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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정1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96』 피고인은 2011. 8. 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 천막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대금 1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막공사를 완료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21.경 위 천막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1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198』 피고인은 2006.부터 2008.까지 ‘G’이란 상호명의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재인 인테리어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 파주시 H에 위치한 I 식당에서, 피해자 J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자,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자재 살돈이 없으니 선금을 주면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2. 1.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원, 2012. 2. 2. L 명의 농협 계좌로 35만원, 2012. 2. 5.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8만원을 교부받는 등 30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200』

1.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N에게 “O식당 도시가스 설비공사를 해주면 18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시가스 설비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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