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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02 2018고단28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300만 원과 이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싼 가격에 진행하여 줄 수 있으니, 우선 자재비로 선금 3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경험이나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설비 및 자금이 없었으므로, 선금을 지급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비용 명목으로 D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7. 2. 8. 경 650만 원을 2017. 2. 9. 경 900만 원을, 2017. 2. 10. 경 4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 조, 제 31 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 2624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편취 금과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를 입힌 사실, 피고인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편취 금 및 이에 대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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