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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2 2019가단692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3.22.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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