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2 2019가단692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3.22.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3.22.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