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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60378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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