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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39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4.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와 안주 등을 대금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5. 02:30경 위 ‘C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 D(47세)가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며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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