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2번길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길을 거북시장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61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2번길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로 71번길 보영만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위 B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