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0:05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6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장안문 방향에서 수성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죄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는 C SM7 승용 차량 뒤를 그대로 충격하여 위 차량 운전자 D(62세, 여)와 동승자 E(64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수원시 장안구 F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200m를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