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4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23: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꽃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 마당발굴국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횟수 및 간격, 음주수치, 단순적발, 범행자백, 가정형편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