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2013고단423』 피고인은 2013. 3. 19. 21: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영화슈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439』 피고인은 2013. 3. 30. 08:57경 구미시 광평동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13고단423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판시 제1 범죄사실] - 2013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제2 범죄사실] - 2013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