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7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7.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7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500만 원을 공제한 잔금 4,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또는 원고를 대리한 C에게 매매대금 합계 8,7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2015. 8. 11. 원고로부터 「원고는 C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대출 업무 및 관공서 업무 등의 서류를 작성 및 제출, 수령하는 행위,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을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았다. 2) 피고는 C에게 2015. 6. 12. 500만 원, 2015. 6. 16.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15. 8. 21.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동천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