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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11052
명도 및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2. 11. 27. 자신의 소유인 서울 송파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층 401호(이하, 401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500만 원을 계약 시에, 잔금 4,000만 원을 2002. 12. 13.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2002. 12. 13.경 무렵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25.경 피고 A와 사이에 보증한도 850만 원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03. 7.경 피고 A를 채무자로, 피고 B을 제3채무자로, 사전구상금 85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 송파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85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3. 9. 14. 제3채무자인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5차9856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A는 원고에게 8,673,464원과 그 중 8,531,174원에 대하여 2003. 12. 18.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 A의 배우자인 소외 D는 2008. 5. 13.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 30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302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신을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 500만 원을, 2008. 5. 13. 500만 원을 각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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