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영업소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며 배송정보에 대한 전산 작업, 입ㆍ출금 정리 등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7.경 위 E 사무실에서, 고객으로부터 배송비 명목으로 1,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금액만큼 피고인의 처 F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승인된 카드영수증으로 입금내역을 맞춘 다음 카드승인을 취소하여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54회에 걸쳐 합계 116,232,020원을 임의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G 직원으로부터 355,000원 상당의 배송비 대금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각 BC카드 취소내역, 각 외환카드 취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